공지사항
2008년 실업자 직업훈련 수시과정 신청 추가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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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9-04 | 조회수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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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2008년도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시 과정 추가 위탁신청 공고 아래와 같이「2008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시 과정」의 위탁신청에 대해 안내하오니 희망훈련기관에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4일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장 신 복 식 ??????????????????????????????????????????????????????????????????????????????????????????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2008.9.9(목) 18:00까지 ▶ 접수처 :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3층) ▶ 구비서류 :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훈련실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 첨부(☞ 관련 서식은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unsan.jobcenter.go.kr/ 공지사항에 게시) ▣ 신청 직종 ▶ 정보통신응용(09-06) ▶ 기타서비스(피부미용)(13-03) ▶ 통신설비운용(09-01) ▶ 음식서비스(한식조리)(13-01)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의 훈련 직종 예시 참조 ▣ 훈련시간 및 학급당 인원 ▶ 훈련시간 - ‘08.12.22까지 비용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과정 편성 - 3개월이내, 총 훈련시간 500시간 이내로 편성할 것 - 훈련시작시간은 오전11:00이전에 편성할 것, 2부제 운영불가 ▶ 학급당 인원 : 최소 20명이상 최대 30명 이하(모두 고용보험 적용자)고용보험 미적용자는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신청서, 세부실시계획서 및 기관과정평가서는 훈련과정별로 제출할 것 - 훈련개시일과 종료일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조정 - 훈련교사를 승인 후 변경할 경우, 당초 훈련교사의 심사표상 경력환산점수보다 낮은 훈련교사로 변경불가(교사 퇴사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당초 경력환산점수와 같거나 높은 훈련교사로 변경) - 교사경력의 평가대상기간은 2008.8.31. 기준 최근 5년 - 훈련세부시간표는 향후 승인된 과정에 한하여 별도 제출 - 훈련비는 교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과정의 특성상 교재비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 근거 등을 명기할 것 (승인후 훈련생 모집부진 등의 이유로 교재비 변경 불가하니 작성시 신중)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063-450-06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