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가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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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8-25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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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공고 제2008-6호> 『2008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추가공모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 발굴과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역 파트너쉽에 기초한 「2008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광주지방노동청장 권 영 순 ?????????????????????????????????????????????????????????????????????????????????????????? □ 사업개요 ○ 우리지역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관련 유관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및 고용 특성에 맞는 고용?인적자원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참여대상 ○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주체인 컨소시엄 - 지방자치단체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상호간 또는 관련 지자체간 협력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우대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지역고용포럼사업은 관련전문가 등이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응모 가능 ※ 추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지원 ○ ‘08년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예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 ○ 지원대상 사업 -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집행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특화 사업” : 지역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인적자원개발 추구하는 사업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과의 중복사업은 배제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 지역고용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로써, 향후 특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연구사업 - “팩키지 사업” : 위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 중점 지원대상 >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구축 - 지역노동시장 통계 인프라 구축 사업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업 ○ 지역 전략(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및 연구사업 - 여성 특화 사업 우대 - 친환경 일자리* 개발과 이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우대 지원 * 친환경 일자리(green jobs) : 환경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 관리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칭(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친환경 건축설계사, 유기농제품 생산업자, 생태학 교육자 등) -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방안 및 청년 실업률 해소방안 분야 등 연구사업 우대 ○ 기타 지역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산업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지원 내역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 지원(사업별 최대 3억원, 최고 3년 지원, 단 지역고용인프라 구축사업은 1억원 한도) ※ 건물?내구기자재 등 자본재 구입은 지원불가 ※ 사무실 운영 등 사업관리비 성격의 인건비 보조를 포함한 간접사업비는 전체 보조금의 25 이내에서 지원 ※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지원협약 체결시 지방노동청이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 사업 제안시는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하여야 함 □ 지원대상사업 선정 방법 ○ 지역고용?인적자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선정(지방고용심의회에는 사후보고)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08. 12. 31 까지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추후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09년 초까지 연장 가능 ※ 신규 선정기관의 경우 사업별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함. 다만 연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연구를 완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8. 8. 25(월) ~ ‘08. 9. 2(화) ○ 접 수 처 : 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당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규 신청기관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제안서〔서식1〕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계획요약서〔서식2〕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계획서〔서식3〕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 ○ ‘08년도 진행사업기관 -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변경계획서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총 15부를 제출하며, 또한 제안서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디스켓 제출 ※ 신청제안서 양식 : 광주지방노동청(gwangju.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gwangju.work.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선정결과 공고 ○ 선정결과는 광주지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별 개별 통보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기획총괄과(062-609-8814, 박지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