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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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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 변경
작성일 2008-06-04 조회수 369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 변경〉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1 (개정 2008.4.30)
- 노동부장관은 법 제 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 개정 전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 개정 후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2개월
※ 위 규정의 적용은 시행일부터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