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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 공고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6758
첨부파일

 

 2022년 코로나19 가족돌봄지원사업 공고입니다.

 

 * 예산: 총 사업비 90억(전국)

 

 * 접수기간: '22.3.21~'22.12.16

  - 단, 사업기간 중에라도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소급적용: '22.1월부터 사용한 휴가에 대해 소급적용

 

 * 지원내용: 1인당 10일, 1일(8시간기준) 5만원

   - 단, 일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당 6,250원 계산

 

 * 지급요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자녀 만 18세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접수방법: 누리집 전자민원, 방문접수, 우편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