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45
첨부파일

ㅇ 기간: 2021.6.21.~7.30.(6주간)

ㅇ 신고창구: 군산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3-450-0601) 또는 기업지원팀(063-450-0634)

ㅇ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의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