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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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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69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 공고

0 사업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신청 주기:

- 기 참여한 청년의 경우, 3개월분 이상(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신규 참여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 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1.1.부터 신청 가능

 

0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최초 신청 시 졸업증빙서류 등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군산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063-450-0648)로 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