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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50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운영 안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 사업장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기간: 2020. 93~105(7주간)

ㅇ 점검계획

    -1차 자율점검: 61일 이상 지원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2차 유선점검: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대상을 상대로 점검

    -3차 현장점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 점검 기간 중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제부가금은 면제

 

문의: 군산지청 지역협력팀 송연희(063-45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