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달라진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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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8 | 조회수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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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달라진 점 ㅇ 전체업종으로 확대(2017년 말 피보험자 수 기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장(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 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 제외되는
업종 : 사행산업, 유흥업
등, 인건비
등 기관운영의 대부분을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 ㅇ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이상 청년(만15-34세) 채용시 해당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30~99인) 2인 고용시부터 -(100인 이상) 3인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연900만원, 3년간(고용위기지역 4.5일 이후 채용자 1,400만원) 지원한도: 기업당 90명(1인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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