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18-05-01 | 조회수 | 697 |
첨부파일 |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창출분야 ②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 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