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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697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8. 5. 1. ~ 7. 31.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창출분야 ②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 분야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