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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심리안정지원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 입찰 재공고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1074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8-15호, 2018-16호

2018년 심리안정지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심리안정지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기관 모집 계획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재공모 지역(고용센터 관할 기준): 군산
※ 집단상담 프로그램 재공모 지역(고용센터 관할 기준): 광주광산,군산,목포,여수

2018년 1월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