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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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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986
첨부파일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합니다.

 

2018.1.1.~2018.12.31.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http://jobfunds.skyd.co.kr/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및 신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