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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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986 |
첨부파일 |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합니다.
2018.1.1.~2018.12.31.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http://jobfunds.skyd.co.kr/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및 신청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