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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2017.1.1일자)
작성일 2016-12-23 조회수 40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업무가

‘17.1.1.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 201711

수행업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 063-450-0137, 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