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안내(2024.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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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1 | 조회수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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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육아기 단축 활성화 여건 조성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①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적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2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 지원제한 ◦ (지원제외 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② 공공기관,국가,지자체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유흥주점,무도장,사행시설관리업 등)의 기업 ◦ (지원제외 근로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붙임 1의 지원금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아래의 구비 서류를 첨부한 후, 고용24 전산망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① 육아기 단축(주당 10시간, 30일 이상)의 허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육아기 단축 확인서 등((최초 신청시 1회 제출, 이후 내용변경시 제출)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사명령서 또는 육아기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서 등(사업주 직인 날인)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 지급항목 명시) 등 ◦ (신청시기)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과 신청단위 기간 같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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