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월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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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30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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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0.12.1(수) ∼12.31(금) - 신고처: 기업지원과 고용보험팀 (전화번호031-463-0790~6) - 신고사항: 1.건설사업주: 기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사항 등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사실 등 -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