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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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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관련 규정개정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등)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282
첨부파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훈련비 카드결재시스템 등 변경된 규정을 검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규정 전문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이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용(선불)카드(이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를 이용하여 납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말함


○ 훈련기관에서는 사업주가 훈련위탁에 따른 훈련비용을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로 납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할 수 있도록


    -카드 운영사(신한카드)의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되며,


    -사업주가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로 훈련비용 납부 후, 훈련비 지원신청 대행을 요청할 경우 비용신청을 대행해야 됨(사업주 직접 비용신청도 가능)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하는 전용카드를 말하며, 현재는 신한카드사 1개사만 운영사로 선정되어 있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운영사를 확대할 예정


○ 훈련과정인정신청서 접수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에 미가입된 훈련기관은 새로운 훈련과정을 인정받을 수 없음


    -미가입 훈련기관은 가맹점 가입을 신한카드사에 신청(통상 가맹점 가입신청 처리에 2~3일 소요)


     ※가맹점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문의전화 : 신한카드 ☏ 1544-7000)


○ 적용 시점 : 2010년 11월 1일 이후 새롭게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과정부터 적용


○ ‘사업주 훈련비 카드결제시스템’은 위탁훈련 과정의 인정요건이므로 자체훈련은 필요하지 않음(자체+위탁훈련과정도 적용)


○ 동 요건은 훈련과정 인정요건이므로 사업주에게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님(현행과 같이 현금, 계좌이체, 전용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 결제 모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