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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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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개정지침
작성일 2010-09-27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가.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인턴의 참여자격 제한

  ❐ 「실시기업」제한 방안→「인턴 참여자 자격」제한 방안

나. 인턴 참여자 자격제한 완화

  ❐ 「채용전 3월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자」제한→참여 허용

  ❐ 고등학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참여 제한→참여 허용

다. 운영기관의 인턴신청자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정보 등 조회권한 부여

  ❐ 신청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

라. 인위적 감원 기준 명확화

  ❐ 감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 명시

마. 정규직 전환기한 단축

  ❐ 인턴수료 후 3개월 이내→인턴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바. 실시기업의 운영기관 변경

  ❐ 1:1 인턴지원협약 원칙으로 운영하되, 구인인원이 요구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운영       기관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