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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중간단계 자율점검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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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중간단계 자율점검 의무화 안내>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9월 4주~10월 5주)에 따라, 61일이상 지원금 지원 사업장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중간단계 자율점검 의무화"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 조치의 실시 여부 등을 점검토록 규정(시행지침,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방지업무 규정, 예규 147호 제4호제3항)

 

 2. 4회차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시 자율점검표를 작성 · 제출(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점검표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시행규칙 제78조제2항 참고)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조치는 적용(시행령 제56조 참조)하되 감경기준(3분의 1)을 적극 적용

 

 

 

문의) 구미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054-44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