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집체교육 중단에 따른 실업인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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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2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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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집체교육 잠정 중단에 따른 실업인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집체교육(1∼4차)은 중단되었고, 실업인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1회로 완화되었으며,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대구,경북 실업급여 특례지침)
※ 만료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만료일과 실업인정 전송일이 다르며, 만료일까지의 재취업활동만 인정됩니다. 만료일 이후 수행된 재취업활동에 대해서는 실업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1차∼4차 실업인정은 자체학습으로 변경 1.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신 분은「붙임1〜4) 회차별 자체 교육자료」읽으시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www.ei.go.kr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 인터넷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붙임5) 회차별실업인정 수강확인서 작성 후 첨부 → 전송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학습이 불가능하신 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자체 학습하고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통화량 폭증으로 인해 가급적 전화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 및 문자서비스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붙임1)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2) 2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3) 3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4) 4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5) 실업인정 수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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