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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집체교육 중단에 따른 실업인정 안내 >>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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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집체교육 잠정 중단에 따른 실업인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집체교육(14)은 중단되었고, 실업인정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1회로 완화되었으며,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대구,경북 실업급여 특례지침)

 

※ 만료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만료일과 실업인정 전송일이 다르며, 만료일까지의 재취업활동만 인정됩니다. 만료일 이후 수행된 재취업활동에 대해서는 실업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14차 실업인정은 자체학습으로 변경

 

1.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신 분은붙임14) 회차별 자체 교육자료」읽으시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www.ei.go.kr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인터넷실업인정신청서 작성 붙임5) 회차별실업인정 수강확인서 작성 후 첨부 전송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학습이 불가능하신 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자체 학습하고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안내사항

통화량 폭증으로 인해 가급적 전화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연락 및 문자서비스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붙임1)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2) 2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3) 3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4) 4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붙임5) 실업인정 수강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