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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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3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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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해당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末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