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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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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해당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개정(삭제)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부칙 3) 두어 `19 末까지 종전 28조의3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 1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