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1405
첨부파일

1.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대상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해당 사업주는 2018.0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