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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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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알림
작성일 2018-07-06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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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7.1 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200)이하 의무 가입

이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의무 가입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의무 가입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