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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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6 | 조회수 |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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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7.1 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200㎡)이하 → 의무 가입 ○ 이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