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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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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위탁 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4-01-08 조회수 482
첨부파일

2014년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위탁 사업 시행공고

 

사업개요

사업내용: 강소기업탐방,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를 실시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

- 강소기업탐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취업캠프나 직업체험 병행 가능

 

<유형예시>

 

 

 

- 강소기업탐방만 운영하는 경우

* , 강소기업탐방만 2일을 실시할 경우 2개소이상 탐방을 실시할 것

- 1일차에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2일차에 강소기업탐방을 운영하는 경우

- 1일차에 강소기업탐방을 운영하고 2일차에 직업체험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방식: 선정된 위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소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목표인원: 4,000여명 (예산 4억원)

사업운영기간: 위탁계약체결시 2014. 1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서,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지원내용

참여자 1인당 18만원, 무박 212만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1.7() 2014.1.15()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2014. 2월중 6개 지방고용청 및 2개대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발표방법: 지방고용청(대표지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기관별 개별통지

문의처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