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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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은희 | 작성일 | 2016-08-17 | |
조회수 | 3676 | |||
첨부파일 | ||||
1. 제도 개요 □(제도 개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16. 7. 22. 지침 변경) □(운영 방식) 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지원(사중손실 최소화) □(운영 기간) ’15.하반기~’18년(한시 운영)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2. 지원 요건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준용 *다만, 피크임금 대비 감액률은 연차 구분없이 5%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을 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경우 * 고임금 기준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의 임금수준 상위 10%(’14.6월 기준 연 9,198만원)로 하되,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고임금 기준 탄력 해석 3. 지원 수준 □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 다만,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하여 지원인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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