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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
작성자 나은희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3737
첨부파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제도 개요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인생 이모작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추진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형)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지원금 활용도 제고

지원 대상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 내용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후 감소된 임금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직전년도 임금과 단축 이후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감소된 임금의 1/2을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 지급

 

< 지원 사례 >

 

 

 

(사례1) A기업에 재직중인 B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7,000만원(15)에서 연 5,600만원(16)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700만원)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360만원) 지원

(사례2)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8,000만원(‘15)에서 연 4,800만원(‘16)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1,080만원) 지원

*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은 1,6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360만원) 지원

 

 

 

< 담당자: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920-3962, 3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