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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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은희 | 작성일 | 2016-08-17 | |||||||||
조회수 | 3737 | |||||||||||
첨부파일 | ||||||||||||
□제도 개요 ○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인생 이모작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추진 ○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형)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지원금 활용도 제고 □지원 대상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이후 감소된 임금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직전년도 임금과 단축 이후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감소된 임금의 1/2을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 (사업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다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 지급
< 담당자: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1-920-3962, 3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