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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제 >>
작성자 나은희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3685
첨부파일

일학습병행제

 

(개요) 수요자[기업]주도하에 NCS*기반의 프로그램으로 현장교수[트레이너] 학교 대신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를 국가 및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의 형태로 인정하는 훈련-자격--능력중심 통합 패키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기업)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 기관등이 추천한 기업등은 5명까지 예외 적용

 

(훈련방법)

구분

단독기업형

(50인 이상 기업)

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 기업들 참여)

주요 특징

(훈련장소)

단일 기업

훈련센터(off-jt) 및 단일기업(s-ojt)

집체훈련(off-JT)주체

해당 기업 또는 외부 훈련기관(위탁)

공동훈련센터

(사업별단체, 대학, 교육훈련기관등)

현장훈련(S-JT)주체

해당 기업

채용예정기업

 

(훈련기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으로 연간 훈련시간은 300시간에서 1000시간

 

(지원내용)

항목

금액

비고

프로그램개발지원

1~3: 700만원~1,060만원

1개 프로그램 6명 참여일 경우 추가 프로그램 개발 가능 / 간접비용

학습도구제작지원

300만원내

간접비용

현장훈련비용

직종별단가X조정계수(3)X인원X시간

연차별 감액 지급

외부위탁 = 실비수준 지급

현장외훈련

학습근로지원금

최대 월 40만원

훈련기관에 따라 차액 지급

기업현장교사수당

400~1,600

훈련기간 동안 지원(자격인증수당 월10만원 별도)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

HRD담당자

연간 300만원 한도

 

전담인력양성

100만원 내외

위탁기관 지원

 

(신청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지역일학습지원센터(031-850-9141~6)

 

 

<담당자: 고양고용센터_직업능력개발팀장(031-920-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