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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아빠의 달"이란?
작성자 나은희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3276
첨부파일

남성 육아휴직 - 아빠의 달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대기업 중심 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 하고는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5.6% 불과하여 남녀 간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보장차원에서는 미흡한 수준

       *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 휴직을 보장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

 

아빠의 달지원

통상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

- 번째 사용자*3개월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담당자: 고양고용센터_기업지원팀(031-920-3988, 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