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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
작성자 나은희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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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에 한해 지원

        * 사업장별 지원인원 제한 없음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실시하는 경우도 지원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야 함

     <시행일: 300인 이상 사업장 ’14.9.25. / 300인 미만 사업장 ’16.3.25.>

     - 전환사유 해소 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1525시간 전환 시 월 20만원, 2630시간 전환 시 월 12만원/임신기는 단축 시간에 관계없이 2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50%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한도1년간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자료실 서식자료실 참고 

 

 

<담당자: 고양고용센터_기업지원팀(031-920-3962,3960,3964,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