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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나은희 작성일 2016-08-13
조회수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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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후 2년 이상 근무 시 총 1,200만원+α의 금액을 일시지급(정부적립 600만원, 기업적립 300만원, 근로자 개인 적립 300만원)

 

(지원대상)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한 기업에서 인턴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근로자

   

(지원절차) 기업·청년 가입신청(운영기관에 신청) 인턴약정체결(공제사전신청) 인턴근무(3개월) 정규직전환(공제 정식 가입) 공제금 적립 정규직 전환 후 2년 경과 시 만기지급

  

(적립방식) 정규직 전환후 정부,기업,근로자가 24개월간 각각 적립

(정부)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

(기업) 1개월 25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75만원, 18개월 75만원, 24개월 15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

(근로자) 매월 125천원씩 24개월간 총 300만원을 근로자계좌에서 자동이체

< 고양고용센터 관할 운영기관 안내 >

- 파주상공회의소(031-8071-4242)

- 명은커리어(031-818-7500)

- 스탭스주식회사고양센터(070-8611-3456)

 

 

<담당자: 고양고용센터_직업진로지도팀(031-920-3979,3983,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