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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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23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공고문을 공지하오니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기업지원과 고용안정팀(031-920-3943, 3944, 3963~4)
*2011.4.1일자로 지침의 일부가 수정되어 화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