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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안내
작성일 2011-03-23 조회수 153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공고문을 공지하오니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기업지원과 고용안정팀(031-920-3943, 3944, 3963~4)

 

 

*2011.4.1일자로 지침의 일부가 수정되어 화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