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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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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1-01-06 조회수 16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146호








2011년도「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교육훈련비),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후 390만원(65만원*6월) 추가 지원




 ○ 사업기간: 2011. 2. 1~2011.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매분기 교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 대학,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다만, 사업자 선정 후 책임담보 설정)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③사업계획서 ④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 2010년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 운영기관은 공모심사를 면제하고 하위 20% 운영기관은 2011년도 신청자격을 제한함(관할 고용센터 확인)




    ※ 2010년도 우수 운영기관(상위 20%)도 신청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사업의 일부 재위탁 및 컨소시엄 형태의 위탁신청도 가능(다만, 주된 사업자는 인턴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알선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취업알선업무 전체를 재위탁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비율은 전체 사업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2011년 사업은 사업지역을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단위로 제한




    ※ 2011년 사업 신청기관별 최소 위탁신청 규모는 100으로 함



















◈ 지원내용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40만원 이내(교육훈련비 포함)




○ 취업성공 보수: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1. 3(월) 2011. 1. 14(금)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선정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본부에서 지역편차 등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신청서 접수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2011. 1월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1350) 
< 각 청별 문의처 > 
중부청☎ 032)460-4828
고양센터 031)920-3983 (신경현)

○ 운영기관 신청서 및 기타서식은 아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