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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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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시행관련 민원안내
작성일 2010-12-30 조회수 319
첨부파일

현재 시행 중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첨부화일참고)

 

이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완료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알선 후 14일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지원급이 지급되므로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2011년 1월 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양센터 기업지원과 고용안정팀(031-920-3962~5,920-3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