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2-03 조회수 317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0.12.1.∼31.

- 신고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