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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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03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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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0.12.1.∼31. - 신고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