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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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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개시안내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1413
첨부파일

 

o 적용 예정일자: 2021.2.4.(목)  www.ei.go.kr 고용보험홈페이지

 

o 인터넷 제출 가능 대상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사람

 

- 이직사유가 폐업,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만료, 공사종료(32)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이수자

(단,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제한)

 

* 인터넷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