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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안내 및 서식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631
첨부파일

*고용유지 무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에 기간 여유를 두고 (최소 시행 2달 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적어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특별업종의 경우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심사기간이 필요하기에 기간 여유를 두고 (최소 시행 1달 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업, 무급휴직 모두 최소 30일 이상 실시되어야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22년까지)

 

 

-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특별업종의 경우 '21년에 한해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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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휴직) 계획신고서 직접방문 및 인터넷(www.ei.go.kr)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시 붙임 서식(첨부파일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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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일산동구     장민경 주무관 031-920-3967/ 김선희  031-920-3963

                                     도은영 031-920-3936

 

 

                  일산서구    김혜영 주무관 031-920-3928/ 차희숙 031-920-3982

 


            

                  덕양구       이서우 주무관 031-920-3990/ 김선영 주무관 031-920-3976

                                  정승용 031-920-3978

 

                

                 파주시       신준영 주무관 031-920-3995/ 조인성 주무관 031-920-3911

                                 진승현 031-920-3930/ 정경혜 031-920-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