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 지원금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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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2 | 조회수 | 631 |
첨부파일 | |||
*고용유지 무급 (휴업,휴직)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에 기간 여유를 두고 (최소 시행 2달 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적어도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특별업종의 경우 1개월 이상 유급휴업)
- 무급휴업, 무급휴직 모두 최소 30일 이상 실시되어야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 무급휴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22년까지)
- 무급 (휴업,휴직)은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특별업종의 경우 '21년에 한해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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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휴직) 계획신고서 직접방문 및 인터넷(www.ei.go.kr)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시 붙임 서식(첨부파일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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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 일산동구 장민경 주무관 031-920-3967/ 김선희 031-920-3963
도은영 031-920-3936
일산서구 김혜영 주무관 031-920-3928/ 차희숙 031-920-3982
덕양구 이서우 주무관 031-920-3990/ 김선영 주무관 031-920-3976
정승용 031-920-3978
파주시 신준영 주무관 031-920-3995/ 조인성 주무관 031-920-3911
진승현 031-920-3930/ 정경혜 031-920-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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