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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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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실업급여 2차~만료까지 실업인정 팩스 제출서식 및 안내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451
첨부파일

 

<팩스 이용 시>

 

[붙임1]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해당 실업인정일(17시이전까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AX번호 안내: 0508-823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