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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해외 발령(배우자 합가)으로 인하여 퇴사 관련 서식
등록일자 2024-06-21 조회수 20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해외 발령(배우자 합가)으로 인하여 퇴사 관련 서식

 

1. (배우자) 해외 발령 관련 사업주 확인서 (소정 서식) 1

   -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장이 작성하여 사업장 직인 날인

 

2. (배우자) 해외 인사 발령장 사본 1(근무 지시 기간 명시)

 

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

   -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5.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

   - 배우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6. 신청인과 배우자의 비자발급현황

   - 취업으로 인한 장기 체류자격 등 확인하기 위한 서류

 

7. 배우자 초본 1

   -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배우자 출입국관리기록 1

   -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9. 해외거주지 임대계약서

   -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유의사항고용보험법 제116118조에 의거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