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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등록일자 2024-06-21 조회수 26
서식구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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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① 급여 이체 증명자료

     * 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② 급여명세서(이직일 기준 역산하여 1년치 분)

 

 ③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④ 최저임금 미달 지급 확인서 (근로자 작성)

 

 

필독 : 실업급여 신청 시 제반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통해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