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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관련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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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6-21 | 조회수 | 26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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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본인 및 부양 대상자의 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부양가족 신고서(근로자 작성)
⑤ 부양 대상자가 정년 이상이고, 소득 활동 및 재산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증빙서류나 진단서, 국세‧지방세과세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⑥ 본인 외 형제, 자매 등이 대신 부양할 수 없음을 증명할 만한 서류 ⑦ (부양 대상자가 65세 미만일 경우) 장애 증빙서류나 진단서 ⑧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⑨ 통근시간 증명자료(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인터넷 길찾기 검색, 대중교통 카드 이용내역 등 ※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8조에 의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