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안내(고용위기지역: 거제시)
작성일 2023-10-10 조회수 940
첨부파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거제시 // 지정기간: 2023.01.01.~2024.6.30.

1. 지정기간 내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제출

2.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할 것(이전, 증설, 신설 ->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투자 필요, 추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구매장비 사진, 공사 전·후사진 등 제출해야 함)

* 소모성 비품, 복리후생적 투자, 기존 시설의 재활용 등은 물적투자에서 제외됨.

* 단순 대표자 변경, 직전 사업주의 인적·물적 재산 등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신설로 볼 수 없음.

3. 이미 제출한 지역고용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조업시작 전까지 '지역고용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

4.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5. 조업이 시작된 날('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신고서' 제출

*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불가.

6. 조업시작일 현재 거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한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것(계약직도 가능, 6개월 이내 중도퇴사할 경우 지원제외)

* 3개월 이상 거주 여부는 근로자 채용일이 아닌 '조업시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제시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주민등록상 전입 등재 없이 3개월 이상 거주자는 불인정

* 임금체불X, 고용보험료 체납X, 최저임금 미만X, 외국인X(F-2, F-5, F-6은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X, 1년 이내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지원불가.

★ 조업시작일 전 3개월 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모든 근로자(일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포함)에 대해 고용조정 이직(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불가, 이미 지급한 지원금도 부당이득으로 전액 환수조치(자진퇴사, 계약기간만료는 상관없음)

7. 지원기간: 조업시작일~1년(6개월/3개월/3개월) //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2 (상한액: 1일 6만6천원) // 1회차 지원금은 만 6개월 급여 지급 후 신청가능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 담당자 연락처: 055-65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