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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02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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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 기간: 2024.5.30.2024.6.13.(15일간)

4.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신지윤(032-540-5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