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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친화 인증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187
첨부파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고있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신규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 ~24.6.28.까지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 온라인신청(www.ffsb.kr)
* 중소기업은 심사비용이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34,904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