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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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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국적 동포 취업제한 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674
첨부파일

『동포 건설업(H-2) 취업제한 요건 완화

 2009.3월 이전 특례취업교육 이수자로서 건설업취업교육을 이수하여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만 건설업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취업요건을 완화하여 2009.4월~2011.12월까지 특례취업교육 이수자도 관련 절차를 승인 이후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기로 요건을 완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 안내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