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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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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56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40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시행 공고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려금 계획서 및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제출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530 또는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