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 비용 대부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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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3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
○ 대부금액: 월별 대부 신청시 최대 1억 -> 최대 5억 변경
○ 이율변경: 연 100분의 1.5 -> 연 100분의 1.0 변경
○ 대부조건: (1) 매월 15일로 한다. -> 납부일은 매월 15일로 하되 대부 금액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부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도)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대부 잔액이 1억원을 초과 시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2020.11.10.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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