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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변경·해석 안내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327
첨부파일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주기(변경)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1개월 고용 후

  □ 기존: 1개월 단위 임금지급 후 신청

  □ 변경: 계속 고용확인서(사업주·근로자)) 제출 시 5개월분 선지급 + 1개월분 후지급(전체 6개월 분 임금대장 등 지급증빙자료 일체 제출)

   * 2020.12.20.까지 1차 지원금 신청 시

   ** 2020.12.21. 이후 지원금 신청 시 3개월 단위 후지급

 

(2) 실업기간

  □ 기존: 고용일 직전 연속 하여 실업기간

  □ 변경: 고용일 이전 합산 된 실업기간

 

(3) 구직등록

  □ 기존: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

  □ 변경: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 존재

 

(4) 지원인원 한도

  □ 19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 100% 한도 지원

 

 (위 기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20.07.27.~12.31.)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