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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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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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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모두를 위한 고용? 산재보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www.kcomwel.or.kr

 

문의: 국번없이 1350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