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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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6 | 조회수 |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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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란?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김포고용센터 고용안정팀 031-999-09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