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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152
첨부파일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란?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김포고용센터 고용안정팀 031-999-0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