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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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6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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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란?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김포고용센터 고용안정팀 031-999-09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