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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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6 | 조회수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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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으로서 구직등록 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제도입니다.
문의: 김포고용센터 고용안정팀 031-999-0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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