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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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3 | 조회수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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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육아기 여성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어 관내 사업장에서는 관련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부터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채용지원: 휴가,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의 알선?채용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대체인력지원사업 위탁기관 대체인력뱅크:㈜커리어넷(1577-0221), ㈜스카우트(1577-8505) 붙임 1. 육아휴직부여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안내문 1부. 끝 |